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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성악강사의 제자 상습 성폭행.. 추악한 욕망 "성관계 하면 고음 더 잘 낼 수 있다."

by ChosenOne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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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입시 압박감을 느끼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기간 가르친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를 상습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성악 강사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이듬해인 2014년 1월께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여성 제자 B씨를 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10대였던 B씨는 3년간 A씨의 성악 지도에만 의존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A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랐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울러 B씨는 당시 대학 입시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같은 B씨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를 교습소에서 십여 차례나 간음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또 A씨는 B씨 외에도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해야지 집중이 더 잘되고 고음을 더 잘 낼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뿐만아니라 이 전에도 이미 A씨는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1월 7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B씨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피해자의 항고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기존 수사가 미진한 경우 하급청에 다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것)에 따라 추가 조사를 거쳐 성폭행이 상습적이었음을 확인해 이번에 A씨를 추가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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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때 상습적인 행동이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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