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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더하다/지원정책

개인회생 혼자서 신청하기 필요한 서류 준비

by ChosenOne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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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혼자서 할 수 있을까?
기본 서류부터 처음 준비할것들

 

채무가 너무 과중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는방법과 두번째는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로 모든일을 처리해 주기때문에,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등이 준비된다면 그 이후에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본인의 채무비중에 따라서 혹은 채권자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략 2~3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염두에두는 간절한 분들이라면 저 금액도 없는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두번째 경우인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한법률 구조공단입니다.

구조공단을 통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실행 하게되는데, 가장 첫번째로 해야하는일은 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나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는 방문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있다고 합니다. 

예약은 내가 살고있는 지역별로 다 다르게 진행되고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개인 회생 대한 법률 구조공단 알아보기 클릭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필자가 전화를 통해 예약 시도를 해보았으나 비추천합니다, 연결도 안될 뿐더러 내가 원하는 지역에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은 전국구 뺑뺑이로 랜덤하게 연결이 되더군요.

아무튼 예약상담을 한 후 부터 진짜 절차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르지만, 미리 이런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아래 목록들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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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것이바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서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는 신청인의 소득형태(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여부)를 표시하고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변제계획안이 불인가되는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금원을 반환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의 내용은 보통 최종 단계에서 밝혀질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을 모두 작성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

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개시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첨부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예금계좌 사본이 기본이며 추가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지역 같은경우엔 더이상 예약상담을 받지 않고 매달 첫째, 셋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인 회생 관련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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