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이른바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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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28)는 측근인 경호실장 이모(27)씨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그간 남씨와 전씨를 여러 차례 대질조사하며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남씨가 불송치된 이후 일부 고소인들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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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남씨가 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재수사 요청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은 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편취한 전청조의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재수사 요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된 모든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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