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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온라인에 조롱글을 올렸다는 사실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고, 칼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였고,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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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선고 후 풀려나자마자 석방된 날 오후 3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알리고, 살인 예고 글을 쓴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며 '인기남’이 됐다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A씨의 후기 글을 확인한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온라인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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