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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개입 견제를 법제화 한다?

by ChosenOne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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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이날 당명을 공식적으로 '개혁신당'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형건 한국디자인학회 이사를 홍보본부장으로 영입하고, 당 색으로 젊음과 대담함을 상징하는 '개혁 오렌지'를 채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이란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탈당후 창당을 준비하고있는 당의 이름인데요, 아직까지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제 개혁신당이 추진중인 법제정에 관한 내용이 화제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준비 중인 개혁신당은 16일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며 "근거법의 부재로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로만 두는 것은 모순이고 투명한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겨냥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다음과같은

 

 

"최근 뉴스를 보며 우리는 부끄럽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모습이 공개됐다.
'몰카' 촬영을 당할 정도로 경호는 무력화됐다. 국민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과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그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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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판례상으로도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해 각종 뇌물죄,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의 주체로 명시하고 형사 소추의 원칙을 천명하겠다"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패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적지 않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양성적 법제화를 통해 투명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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