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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수많은 가설기자재를 사용하게되는데 현장마다 안정인증서나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갑기도 하면서 번거로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안전인증서나 시험 성적서를 어떻게 구해야하는지 누구에게 요구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안전인증 제도
안전인증 대상은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와 유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과 제조하는 자가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KCs마크를 부착·판매토록 하여 근원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이 제조, 유통 및 사용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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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인증의 2가지 종류
안전인증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율안전확인신고 :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전인증 의무자(대상자)
안전인증 : 3가지 심사로 진행된다. 1.서면심사, 2.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형식별 제품심사
-의무자 : 제조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도 포함) *수량이 10개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 제조자 또는 수입자
위의 안전인증 의무자 항목에서 본것과 같이, 사용자가 안전인증을 해야될 의무는 없음, 단 해당 제품을 임대, 구매하였을경우 제조자에게 요구하여 안전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를 첨부 할 수 있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품목
구분 | 품 목 | |
안전인증 (11종 30품목) |
1. 파이프서포트 | |
2. 틀형 동바리용 부재 (주틀, 가새재, 연결조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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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
||
4. 강관 비계용 부재 |
강관조인트 | |
벽연결용 철물 | ||
5. 틀형 비계용 부재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연결조인트) |
||
6. 시스템 비계용 부재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
||
7. 이동식 비계용 부재 (주틀, 발바퀴, 난간틀, 아웃트리거) |
||
8. 작업발판 (작업대, 통로용 작업발판) |
||
9. 조임철물 (클램프, 철골용 클램프) |
||
10. 받침철물 (조절형 받침철물, 피벗형 받침철물) |
||
11. 조립식 안전난간 | ||
자율안전확인신고 (8종 8품목) |
1. 선반지주 | |
2. 단관비계용강관 | ||
3. 고정형 받침철물 | ||
4. 달기체인 | ||
5. 달기틀 | ||
6. 방호선반 | ||
7.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
8. 측벽용 브래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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