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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GMO(Genetically Modufied Organism)는 우리말로 "유전자변형체" 라고 하며, 생존, 증식이 가능한 GMO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라고 한다.
즉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에 등에 직접 주입하는 등의 생명공학 기술로 만들어진 농산,수산,축산물이나 미생물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GMO이다.
이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 변형식품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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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GMO제조업체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있다. GM콩과 일반 콩이 안전성에 있어선 다를바 없다는것이다.
일부 소비자 단체는 우리 인간이 GMO를 수십 년 이상 먹어본 경험이 없으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있다.
GMO가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다른식품처럼 인류가 몇 세대에 걸쳐 장기간 섭취해 본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상반된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GMO 안전성 논란은 아직 해결 과제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GM식품이 과연 안전한가 인데, 현재는 안전하다라는 의견이 더 신뢰를 얻고있다.
GMO 표시제의 실시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GMO 표시제다.
GMO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GMO 제품에 대한 선택지를 소비자에게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GMO가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소비하기 꺼려지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GMO가 아닌 일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로인해 GMO의 안전성을 불신하는 소비자는 일반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GMO제품을 구입해도 무방해 지는것이다.
국내 GMO 표시대상 품목
국내에선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와 그 가공품들이 GMO 표시대상인데 예를들면 팝콘, 콘플레이크, 두부, 된장, 콩가루 등이 있다.
콩기름과 옥수수기름, 전분당 등은 현재 GMO를 원료로 사용했어도 GMO표시 대상이 아닌데 거의 100%의 지방인 콩기름, 옥수수기름에선 유전자 변형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 단체는 이 품목들 또한 GMO 표시를 의무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품목들을 제외하고도 GM 농산물(콩,옥수수,카놀라,면화,사탕무)을 주재료로 제조, 가공등을 거쳐 유전자 재조합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식품중 원료 함량이 상위 5순위 이내인 식품도 GM 표시대상으로 지정되어있다.
결론, GM식품을 먹으면 사람의 유전자가 변형될까?
GM 식품을 먹어도 사람의 유전자는 변형되지 않는다.
GM 식품을 포함해 모든 식품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식품 속 유전자는 우리 몸 속의 소화효소와 강산성인 위액에 의해
분해되기때문에 사람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 변형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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